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상태바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편집부
  • 승인 2022.01.14 09:05
  • 수정 2022-01-1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중증은 20만 원에서 22만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은 중증은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경증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중증의 경우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