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장애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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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장애인 포함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13 09:29
  • 수정 2022-01-1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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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없이는 삶 유지
어렵고 시설 및 병원 이동
위험성 높아 대안체계 필요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월 12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6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해 접근했던 방식을 장애와 노화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령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

집필자인 보사연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기 선도사업에서는 정책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능적 필요도에 따라 공급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고령장애인처럼 복합적 특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선도사업은 정책 대상 설정에서 ‘노인의 요양병원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재정 부담’에 집중해 돌봄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시설입소 위험 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탈(脫)+시설화’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보편적 주택에 거주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탈시설-자립 생활(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선도사업은 이상과 같은 협의의 관점이 부각된 부분이 컸다. 즉, 장애인의 탈시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대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기 선도사업의 정책 대상은 전체 장애인 중 1.6%(약 4만4천 명)에 해당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76%는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의 제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내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의 통합적인 대안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탈시설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 조건 개선, 보호 및 치료 관련 환경 개선 포함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대안 체계 마련 등 시설 입소 예방 측면을 포함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비장애노인 및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없이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설 및 병원으로의 이동 위험이 높다.

고령장애인의 건강 특성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며 돌봄 필요도가 높다. 또한 주거 유형은 비장애노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생활이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장애노인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고 월평균 지출 규모도 작은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높아 고령장애인 가구의 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 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장애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정책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방향성은 장애인을 위한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 그리고 노인복지에서의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 보내기(AIP: Aging in Place) 등과 이념적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어 정책적 개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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