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전년보다 7,500원 인상된 307,500원
상태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전년보다 7,500원 인상된 307,500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12 13:32
  • 수정 2022-01-1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 물가인상률 2.5%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 전년 동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