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인천시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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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인천시 주요 정책
  • 편집부
  • 승인 2022.01.12 09:56
  • 수정 2022-0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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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인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 권익증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천시의 정책 중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소개한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 목표 장애인소득보장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7500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경증 11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3만원

장애인 하이패스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배포

장애인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인 연금 및 수당 등의 지급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 원) 이하인 2만865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는 최대 30만7500원으로 7,500원 오른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은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22만 원, 경증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1만 원으로 인상돼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재가중증장애인 8,058명에게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은 인천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자,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4,100명에게 감면단말기 구입비용(9만5000원) 중 자부담 부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지원’은 인천시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 약 5,000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상반기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확대해 신용/체크 형태의 복지카드 또는 단순무임 교통카드 중 선택 발급이 가능해진다.(중복발급은 불가)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 5492명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 1천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60명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ㆍ정신기능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서비스지원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월60시간~480시간) 5,492명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월10시간~80시간 추가지원) 1천 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6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 13.4% 증가한 971명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10명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27명

민간 일자리상담·취업 연계 300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대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자립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15명(13.4%) 증가한 971명(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진행한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10명)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27명)는 별도 추진한다.

민간일자리 연계 추진은 민간기업·장애인단체·인천시 협업을 통한 300건의 구직·구인 희망 장애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한다.

시, 군·구별 자체 우선 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서별 ‘찾아가는 우선 구매 컨설팅’ 추진, 우선 구매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시, 군·구별 실적 통보 및 독려가 이뤄진다.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2월 창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곳 신규개소

장애인별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예술분야 취업을 위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은 2월 창단하며, 근로사업장 3곳, 보호작업장 35곳의 운영을 지원하며 오는 10월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곳을 신규 개소한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400명 선정···5월 신청 접수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가 2배 확대된다. ‘행복씨앗통장’은 인천시가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 거주 만16세 이상 39세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신청자 중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4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5월 통장가입자 신청 접수 예정)

지원방법은 행복씨앗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부담금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로 만기금액은 ‘1080만 원+이자’다.

이렇게 3년 동안 마련된 자금은 발달장애청년의 성인기 전환 시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의 자립 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의료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 및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인권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 사업(주민참여예산) 추진, 지자체 직원(시, 군·구)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실시, 제3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국·시비 발달장애인주간활동 557명

인천형 발달장애인주간활동 174명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553명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시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557명을 대상으로 월 85시간~165시간, ‘인천형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174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553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의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취미·여가, 자조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362가정,

장애아가정 휴식지원 87가정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564명

장애인 가족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연 840시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돌봄서비스 362가정, 휴식지원 프로그램 87가정이다.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은 564명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을 지원한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곳 추가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40여대 추가설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지난해보다 1곳을 추가한 8곳이 운영된다.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지원을 하며 이용방법은 수리신청→수리업체 방문수리(견인)→전달의 순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환경을 개선한다. 올해 BF인증 취득 건축물 40개소 확충, 민간건축물 BF인증 시 인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40여 대가 추가 설치돼 전동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확대된다.

 

탈시설장애인 매입임대주택 38호 공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7개소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8백만원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1인당

월 48만8000원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인천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 5개년 계획 (2019년~2023년) 추진에 따라 인천시와 LH인천지역본부, 주거전환지원센터 협업으로 자립희망 장애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38호가 공급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단기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7개소를 운영하며,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으로 1인당 800만 원의 초기정착금과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8만8000원의 자립정착생계비가 지원된다.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확충

영아 양육수당 월 30만원

만5세아 어린이집 경비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생리용품 만9세∼만18세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월 40만원으로 인상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76개소 123명 확대로 안전한 보육 환경이 조성되며,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양육수당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만 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5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 전액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도 만 11세∼만 18세에서, 만 9세∼만 18세로 연령을 높였으며 만 7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대상 양육비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형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액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가 정액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지난해 27만4175원에서 올해 29만1722원으로, 4인 가구는 지난해 73만1444원에서 올해 76만8162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밖에도 출산시 70만 원, 사망시 80만 원이 지원된다.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

강화·옹진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비대면 무인 도서대출기 운영

하반기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안도서관이 새 단장하며, 강화·옹진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에게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화: 천문관, 다목적 교실, 전시실 등, 옹진: 생활문화센터, 마을아카이브, 관광안내소 등)

8월부터는 비대면 무인 도서대출기(스마트도서관)를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는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도화2·3동행정복지센터,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 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도서관)

청년월세 20만원씩 연240만원 지원

상반기까지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인천e음 택시 등 플랫폼 기능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도 6월부터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제공도 올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인천e음카드 이용자는 월 사용액 50만 원까지 10%, 50~100만 원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배달e음(16,000개)과 혜택플러스(20,000개) 가맹점이 확대되며 인천e음택시 본사업실시(10,000대 모집)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확대

다가구주택 노후옥내급수관 개량지원 확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확대 운영

1월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포함 약 3배 확대해 많은 시민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만1045대 → 2022년 3만4950대)

다가구주택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한 장치 설치금액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또한 상반기 중 친환경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고 살균 세척돼 위생적인 다회용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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