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올해 3만명 지원…2월 4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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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올해 3만명 지원…2월 4일까지 신청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1.06 14:35
  • 수정 2022-01-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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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성인 대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1만5천 명 증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 2022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선발규모의 절반 수준)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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