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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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31 10:07
  • 수정 2021-12-3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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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입법예고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으로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다.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것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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