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채용 소규모 기업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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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채용 소규모 기업 최대 960만원 지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23 10:06
  • 수정 2021-12-2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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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024년까지 3년간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월 21일 공고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명~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증장애 남성 1명을 고용해 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해 360만 원 지원 또는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 원 신청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 원 신청해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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