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교생 아닌 청소년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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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교생 아닌 청소년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12.20 16:19
  • 수정 2021-12-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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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초‧중‧고‧
전공과 재학’ 요건삭제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청소년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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