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우선 신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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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우선 신청 기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08 09:13
  • 수정 2021-12-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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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배 증액 3만명 발급
1700개소서 강좌 수강가능

 

교육부는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 대상자를 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12월 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과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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