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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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집중 대응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12.03 10:44
  • 수정 2021-12-0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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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조기 운행제한, 도로주변 재비산먼지 유입원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등 발생원 감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이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10개 분야(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생활, 활동공간관리, 건강보호, 정보제공,

지역특화, 비상저감조치) 27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등 부분별 감축을 강화하고 활동공간관리, 건강보호 등 시민체감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 외 부문별 감축 강화를 위해 ▲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감시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실태 점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 69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 ▲ 대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 농촌 불법소각 감시 확대 ▲ 도로먼지 제거 청소 구간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소형청소차량 운영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 확인을 강화한다.

특히, 인천시 맞춤형 저감사업으로 도로오염원 자동포집 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버스 시범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빠른 대기질 회복 도모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3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장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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