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와 동등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한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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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동등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한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하여
  • 편집부
  • 승인 2021.12.02 09:39
  • 수정 2021-1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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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지난 10월 20일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2021년 7월 말 기준 인천시 등록 장애인 14만7536명 가운데 17.52%인 2만5863명이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열악해 농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농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나, 인천시에서는 수화언어와 관련된 조례가 장애인 관련 부서 소관의 ‘인천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이 유일해 근본적인 농인의 언어권 신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본 의원은 인천농아인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근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실태와 시민인식을 파악해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조례의 상위법으로 명시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업무는 ‘언어’의 측면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차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나,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왔기에 소관부서 지정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은 ‘수화’를 단순히 장애인이 한국어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문법과 어휘 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로서 ‘한국수화언어’를 농인의 공용어이자 언어의 지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정에 의의가 있는 법으로, 이를 상위법으로 하는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또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장애인복지나 장애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언어’의 활성화 및 지원 측면의 사업으로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번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문화콘텐츠과와 기존의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업무와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국수화언어와 농문화 보급을 위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및 대상별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발굴로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해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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