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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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9 09:38
  • 수정 2021-11-2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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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20주년 기념사’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문화관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은 결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임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년간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 등 누적되어 있던 인권 과제들에 대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차별시정 활동으로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혔다.

또한, 경찰, 검찰,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개선했으며, 군 인권, 학생 인권, 정보인권, 혐오차별 문제,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인권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국제 인권사회에서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부의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의장 등을 맡아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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