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중증발달장애인 대신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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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중증발달장애인 대신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2 17:22
  • 수정 2021-11-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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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와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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