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활동지원 종합조사결과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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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활동지원 종합조사결과 정보 공개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22 17:13
  • 수정 2021-11-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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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정보공개청구 소송서
법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정보공개 청구거부
결정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보 제공하라” 판결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 결과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11월 12일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인 원고가 신청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원고 서기현 씨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에 월 44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며 수급 갱신 재판정을 받은 결과, 종합조사 이전과 비교해 등급 구간이 4단계나 하락하면서 약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서에는 활동지원등급 6구간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조사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서 씨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도봉구청에 연락했지만, 세부항목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식으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이유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왜 개인의 정보인데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알려 줄 경우 종합조사표의 세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후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마땅히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권리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부정수급을 고민하느라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국민의 권리침해 행위”라며 국민연금공단 등은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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