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대통령 후보, 고령장애인 정책공약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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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대통령 후보, 고령장애인 정책공약 내놔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1.18 09:22
  • 수정 2021-11-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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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계는 한 달 490시간, 하루 16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될 경우 서비스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대폭 깎인다며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등 투쟁을 수년간 진행했다.

장애인들의 투쟁 끝에 65세 도래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었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대비 5.1%에 해당하는 263만3천 명으로 이 가운데 60대가 60만2천 명(22.9%), 70대가 58만5천 명(22.2%)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해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로 고령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총 8만3천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6825명(32.2%)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청각(33.7%), 지체(16.6%), 뇌병변(15.4%), 신장(10.1%)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내년 3월 8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후보들은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라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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