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주민을 위한 복지관형 커뮤니티케어 -마을에서 마음을 소풍하다(마음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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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주민을 위한 복지관형 커뮤니티케어 -마을에서 마음을 소풍하다(마음소풍)-
  • 편집부
  • 승인 2021.11.18 09:19
  • 수정 2021-1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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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란/인천사회복지관협회 사례관리분과위원장,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사례관리분과에서는 지난 3년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마음소풍’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음소풍’은 지역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관형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선도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소풍’은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통합돌봄 사업의 의미로 평가받으며 진행하게 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유일한 지역복지 실천현장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점과 전문 사례관리 수행기관이기도 하다.

마음소풍 사업의 기획은 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질환 주민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가 최선이란 답의 한계에 부딪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주민을 폐쇄병동 입원치료 외에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의 필요성에 사회복지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모금회 3년 기획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먼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분야의 학계,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강의 내용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정상과 비정상, 차별과 박해, 혐오와 편견의 의미를 왜곡하며 정신질환 주민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였는지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지역에서 주민으로 만나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고 함께 모임을 만들어 가면서 마음소풍의 사업모형을 만들어 갔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분야와의 기초, 광역단위 협업과 협력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도 병행하였다.

2009년 캐나다 연방법원 판결은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을 ‘박해’에 해당한다고, 조사관을 파견하여 난민신청을 인정하고, 한국인 여성과 그의 딸을 난민으로 캐나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예비 폭력 가해자로 연출 각색하여 지역 내 위험인물화 하는 뉴스들로 넘쳐나기도 하다. ‘정신장애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2016년 25.2%, 2017년 28.9%)거나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2016년 68.1%, 2017년 69.1%)는 선입견이 증가된 인식변화 조사결과도 있었지만 2017년 전체 범죄율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5%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조항이 기본이념으로 명시되어 중요한 사회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1/4명이 정신질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과 폐쇄병동 강제입원과 편견과 낙인으로 초기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인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정신장애 주민들에게 이제는 지역에서 우리 이웃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원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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