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관람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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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관람권 어떻게 되나...
  • 김종미 기자
  • 승인 2021.11.02 17:05
  • 수정 2021-11-02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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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어진 소송, 이달 25일 2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계획

지난 2016년 2월 시작되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법정 다툼이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시‧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영화관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이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 2월, 시각, 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매월 1회, 별도의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를 지정해 운영하는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극장 내부 모습_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극장 내부 모습_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피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이어오게 된 것.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현재 가치봄 영화와 같은 개방형 상영방식(대형 스크린에 자막이 뜨고, 대형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 상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 차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5일 있을 2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 연대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일까지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상영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개방형 방식으로 상영하는 것은 또 다시 장애인을 분리의 역사 속에 가두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각자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며,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촉구했다.

영화관람은 비단 영화를 '보는 행위'만 있을 뿐 아니라 영화관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 감상을 나누는 일련의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가치봄 상영회'와 같이 행사 형식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관람하는 영화 환경을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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