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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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
  • 김종미 기자
  • 승인 2021.11.01 17:03
  • 수정 2021-11-0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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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 완료자만.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대응역량 또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1차장은 “오늘부터 첫 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 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비마다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지침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되며,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하며,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총괄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접촉면회는 일반적인 방역패스와는 다르게 접종완료자에게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는 생활자의 임종과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 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정서·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방학 동안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교육회복 과정과 경험을 거쳐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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