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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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10.26 17:43
  • 수정 2021-10-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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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인개발원,
11월19일까지 이메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11월 19일까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인식개선교육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밖에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촉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둔 인식개선 교육기관 법인 시설 단체 등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 또는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1월 19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와 영상심사 등을 거쳐 최종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0일 발표한다.

선정된 인식개선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에서부터 기관별 효율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소속 강사의 강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경숙 개발원장은 “지난 2016년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다수의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며 “역량 있는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의 표준화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위탁기관으로서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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