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개통’ 의심되는 장애인 6,000여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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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개통’ 의심되는 장애인 6,000여명 넘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12 09:40
  • 수정 2021-10-1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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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 6,159명

강선우 의원 “장애인
의견 반영한 통신사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하다” 지적

과기부, “장애인 권익
침해 않는 범주에서
장애인 피해 최소화할
판매 가이드라인 도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에서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2020년 기준 SKT 4,010명, 2021년 5월 기준 KT 1,317명, 2021년 6월 기준 LGU+ 832명으로 총 6,159명에 달했다. 다른 통신사로 각기 여러 대를 개통했을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신연령 열 살의 지적장애인 23살 한동찬 씨는 3년 전 친구 소개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요금은 대신 내준다.”는 말에 20만 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 5대를 개통했다.

한 씨 아버지는 6달 뒤에 통신비 미납금에 소액결제 대금까지 30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고서야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장애 여부가 적힌 복지카드를 신분증 대신 확인해 놓고도 무작정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장애인을 꾀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줄줄이 개통시키는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규모를 확인해 봤더니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무려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한때 통신사에서는 지적장애인 개통 시 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절차를 폐지한 바 있다. 최근 LGU+에서도 지체장애인 휴대폰 구매 시 보호자 동반 규정을 마련했지만, 장애인인권단체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는 모두 명백한 ‘학대범죄’로 규정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악용한 장애인학대범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휴대폰 판매에 관한 것은 복지부가 아니라, 과기부의 일’이라고 여기고 조금은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또 보호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장애인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대폰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강선우 의원실로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해 장애인 대상 사기개통과 부정가입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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