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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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원화
  • 편집부
  • 승인 2021.10.07 10:25
  • 수정 2021-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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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사무총장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 68인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고 금년 안에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만693명에 달하였음. 둘째,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셋째,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넷째,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위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안 제1조).

위 법안에서 탈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두고(안 제8조 및 제9조),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했다(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안 제25조 및 제26조),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안 제32조).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위 법안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안 제2조) 위 제안이유와 같이 주로 정신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3만693명을 대상자로 한 것에 비추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입원 또는 수용된 심리사회적 장애인인 정신질환자들은 일단은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 우려가 되고 유감스럽다.

참고로 유엔 등 전 세계 각국에서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인 정신질환자의 시설인 정신병원, 요양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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