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시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위탁 운영 모범사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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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시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위탁 운영 모범사례 보여야
  • 편집부
  • 승인 2021.10.07 09:26
  • 수정 2021-11-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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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9월 3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을 결정하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에 위탁은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인천시가 유일하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현재 ‘미추홀푸르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가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곳인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모두를 관리·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구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한 취지는 공적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학대사건 조사, 구제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유”라면서 “인천시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은 권익옹호기관의 중립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존 운영단체인 A 법인 대표가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서 1년 계약으로 B 법인에 맡겼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공익성 강조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인권 침해 가해자와 수호자를 모두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장애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모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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