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0.6% 구매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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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0.6% 구매목표 미달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10.05 17:45
  • 수정 2021-10-0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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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7곳 실적자료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0.3%에서 0.6%로 상향됐다.

작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총 6개 교육청이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집계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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