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지원법률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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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지원법률 제정의 필요성
  • 편집부
  • 승인 2021.09.24 09:48
  • 수정 2021-09-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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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우리의 일상도 마비되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삶에 불안감도 증폭되는 것 같다.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여 일상이 회복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맞이했으면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 활동뿐만 아니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2006년 여성장애인 단독 조항이 채택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독자적 법률이 없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장애인들은 생애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몇 곳의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임신·출산·양육지원조례, 친화병원조례’가 있을 뿐이라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국회에 비준되고 6조의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법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려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있는, 문자로 적어서 표현된 문서의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수자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외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 관련 법률이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일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다.

이것은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본법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기본법(안)의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장애계는 독자적 법률 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 ‘여장장애인지원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여성장애인 명칭의 조항은 한 조항뿐이며 발의된 기본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처음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08년이었다. ‘(가칭)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활동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곽정숙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장애인지원법’을 발의하고자 위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성장애계 대표들과 함께 활동을 주도했다.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버렸으며, 그 후에도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법률이 발의는 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여성장애인지원법’ 관련 논의 시작 이후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의 ‘여성장애인지원법률’ 제정의 염원을 담아 여성장애계와 연대하여 ‘추진연대’를 다시 발족하였다. 법률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추진연대의 시작은 여성장애계로 구성되었지만 앞으로 모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하여 힘을 받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추진연대는 ‘여장장애인지원법률’의 성격을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정책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목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담긴 법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을 시혜나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제시하는 여성장애인 인권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워 왔으며 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분연히 일어서며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국 여성장애인들의 연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더욱더 사회적 최약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에 서서 지금까지처럼 우리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지원법률 제정’을 위해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여성장애인지원법률 제정’을 위하여 함께 연대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저의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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