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협, ‘요양보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 연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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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협, ‘요양보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 연구 포럼’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14 18:02
  • 수정 2021-09-1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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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

대한안마사협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ZOOM 클라우드 회의) 형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8년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이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한 차례 구체적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안마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

안마서비스는 의학적 효과는 이미 인정받고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안마요법과 동일한 마사지요법을 치료요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나요법이 2017년 2월 13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7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인구 1103만5525명(통계청 자료) 중 근골격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는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만족도는 최고인 것에 비교해 한정된 재원 및 제도적 한계로 2017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자 수는 1만9500여 명으로 전체 노령인구의 0.177%에 그쳤다.

2년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업무의 특성상 안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 급감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안마서비스를 적용해 직업 재활에 성공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공이 국가의 역할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의료적 효과가 이미 검증된 안마서비스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적용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안마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은 단순히 고령화 사회 속의 노인 건강 및 복지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장애인의 노인 돌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포럼 추진 소감을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이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남정휘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으며,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맹학교 양회성 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효성 부산본부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혜성 과장 등과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 개최 이후 토론자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포럼은 줌(ZOOM) 클라우드 회의를 통해 참여자 제한 없이 진행되고, 참여 방법 등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추후 녹화 영상은 대한안마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계획이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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