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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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 편집부
  • 승인 2021.09.10 16:28
  • 수정 2021-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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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8월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가 69.6%로 가장 높았고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시각장애 2.7% 순이었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4.9%(150건), 직장 9.8%(9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2%(93건)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한편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화 1644-8295(전국공통),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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