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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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9.09 10:20
  • 수정 2021-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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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규/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1만4020원이다. 작년 12월 3일 결정된 사항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가이다. 얼마 전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에 위치한 활동지원제공기관 4곳에서 현 바우처의 수가 분석을 하였다. 4곳 모두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성 경비가 총 수가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 소속의 허종식 국회의원실, 정무위원회 소속의 배진교 국회의원실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경을 통하여서라도 현재 바우처 수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활동지원기관의 주장이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활동지원기관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무로 지정되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 날, 이를테면 1월 1일,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활동지원기관들은 올해부터 휴일수당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가책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하게 휴일수당을 책정하였다. 더구나 8월 이후 토, 일요일과 겹쳐지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이 결정됨에 따라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활동지원제공기관은 2년에 한 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서는 활동지원제공기관이 활동지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깐깐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의 바우처 수가 수준이라면 활동지원사들의 복리후생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예산구조가 되는 것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94%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이 되어 복리후생은커녕 활동지원제공기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센터 또한 매년 명절이면 명절선물을 지급하였고, 송년의 밤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한 활동지원사를 격려하였으며, 우수 활동지원사를 포상하여 활동지원사로서 자부심을 고취시켜 왔으나 올해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복지부는 바우처 수가를 좀 더 세밀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힘에 밀려 매년 수가가 불안정하게 책정돼 왔다. 2018년 이전에는 구조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수가가 일정 부분 인상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들이 노동청으로 접수되고 있다. 국가의 위탁사업으로 활동지원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센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범법기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관공서 휴일수당도 문제이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활동지원제공기관들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활동지원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활동지원센터의 약 80%가 관공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센터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작년 활동지원노동조합에서는 1만5400원의 활동지원수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1만402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만큼 활동지원제공기관의 고혈을 짜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제공기관들이 범법기관이 되든 말든 복지부는 괘념치 않겠다는 의도이다.

내년에 바우처 수가가 얼마에 결정될지는 아직 모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제공기관들의 기관장들이 노동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범법기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의 힘 싸움이 아니라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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