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학대 가해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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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학대 가해자 엄벌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09 10:12
  • 수정 2021-09-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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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연수구 A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하자 센터 직원이 제압하고 억지로 음식을 입안으로 쑤셔 넣어 기도가 막혀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지난 2015년 1월 말 인천 영흥도 장애인시설 해바라기에서 거주인 이재진 씨가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중증지적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있을 수 있다며 가해자 중 가장 중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장애인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 씨 사망을 계기로 해바라기 시설은 폐쇄됐고 인천시에서 또다시 장애인학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거주시설이 아닌 주간보호센터에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원인으로 종사자 인원 부족에 따른 개인별 케어 부족, 인권관리 등 지자체 지도점검 부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부족 등을 꼽았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9월 6일 장애아동 등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애인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주간보호센터 가해자들을 해바라기 판결처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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