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복지멤버십’ 도입…수급가능 복지서비스 찾아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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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복지멤버십’ 도입…수급가능 복지서비스 찾아서 안내
  • 편집부
  • 승인 2021.09.06 09:20
  • 수정 2021-09-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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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한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로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을 신설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환자의 상담 정보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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