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홀몸 치매어르신 공공후견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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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홀몸 치매어르신 공공후견 첫 사례 나와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03 17:24
  • 수정 2021-09-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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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며 어려움을 겪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창2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는 최근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후견인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구보건소는 지난 4월 서창2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A 씨의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사례회의를 거쳐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을 추진했다.

우선 광역치매관리센터로부터 복수의 후견인을 추천받아 A 씨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후견인을 선정, 후견 심판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8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을 받았다.

남동구가 지난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칭이 이뤄진 첫 사례다.

A는 앞으로 3년간 후견인으로부터 일상생활 비용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를 지원받게 된다.

구보건소는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매달 사례회의를 여는 등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치매안심센터(☎032-453-5913)로 문의하면 된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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