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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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9.01 09:59
  • 수정 2021-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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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장애를 가진 교원이 차별 없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과정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서동용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고, 오랜 시간 끝에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교원의 권익을 보장한 최초의 입법이며, 고질적인 연수 접근성 미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음에도, 각종 교육행정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이 회피를 위한 온갖 구실을 들어 전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큰 의무감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할 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제 장애인교원이 교육부 및 교육청, 각종 교육행정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수에 비장애교원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교원에게는 연수에 접근할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연수 사이트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연수 내용의 수어, 문자통역 서비스 및 영상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활성화된 원격 연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미비하여 교원의 연수 참여에 더더욱 큰 장벽이 생겼다. 장애인교원에게 연수 접근성 측면에서 지원이 더 절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수기관에서는 모든 교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연수에서조차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현재까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가뭄 속에 단비나 다름없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본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국회의원에게 경의를 표한다. 교육공무원법에 연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 보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교육 관련 법안에도 마련된 만큼, 연수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해 겪었던 차별이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교육공무원법에 장애인교원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법의 어느 부분에서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장애인교원을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향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설치를 포함한 입법 공백 해소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큼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 교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이 교원연수기관에도 적용된지 8년(2013년 4월부터 적용)이 지났음에도 교육당국과 교원연수기관에서는 거의 지원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동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기존 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의 근거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8년이 지난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이는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당국과 기관들이 오히려 의무를 회피한 결과이며, 교육 당국과 연수기관에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교육 당국과 연수기관은 즉시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장애인교원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지원 의무는 이미 존재하는 만큼 즉시 연수 접근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태껏 회피에만 급급해 온 교육 당국과 연수기관인 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집행 주체들이 법안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특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본 법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이어서 교원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대해서만 편의제공을 제공하고, 기타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서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려 한다면 교육 당국 및 연수기관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준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분명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교원에게 연수와 연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제공을 담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원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음을 보면, 법안 해석의 방향은 분명하다. 교육 당국 및 교육연수기관은 회피할 구실을 만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안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교원도 연수를 통해 한 사람의 교원으로서 성장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2021. 8. 3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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