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폐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편적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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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폐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편적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8.26 14:04
  • 수정 2021-08-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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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폐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보편적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 8월 24일 최혜영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의 장애인등편의법은 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장애인등의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외면해왔다. 이에 이번 발의법안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폐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지 23년동안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편의증진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의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약국, 식당, 편의점, 커피숍 등이 사실상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배제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23년 만에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법안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발의된 법안이 2021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발의된 개정법안의 내용과 의미는 아래와 같다.

 

■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폐지로 편의시설 대상 보편적 확대

 

1984년 서울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며 자결한 김순석 열사의 외침을 시작으로 장애인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임산부, 노약자 등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권리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 저상버스, 지하철 승강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이 개선되어오고 있다.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 제정으로 시설 접근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대한민국이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접근성(제9조)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접근성 표준이 최소한의 크기, 용적, 준공일로 한정되어 있고, 아직 모든 건물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며 ‘당사국이 본 협약 9조와 일반논평 2조에 맞게 건물의 크기, 규격, 준공일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표준을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미국-「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이하 ‘미국장애인법’), 영국- 「Equality Act 2010」(이하 ‘차별금지법’), 독일-연방법 및 주의 규정으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 해외의 경우에도 건축연도나 시설의 규모(면적)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도 대안적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8년 1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적서비스제공 등 대안적 조치 강구를 위한 법개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편의시설 필요성 인식개선 교육 확대 강화’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예외인정은 예외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 인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라고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오히려 2021년 6월에는 독소조항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만 낮추는 기만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장애인등 시민사회에서의 커다란 반대의견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편의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300제곱미터는 전국 편의점의 1.8%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대로 50제곱미터로 낮춘다면 전국 편의점의 20%정도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그 적용이 2022년 신축·재축 등의 건물에만 해당되기에 사실상 개선의 폭은 크지 않다. 이는 종국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접근의 권리를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맞게 보편화하기보다 여전히 면적기준으로 그 권리를 빼앗고 있는 만행을 보건복지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고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을 폐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을 연내에 개정하는데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 실효성있는 대상시설 변경 확대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주요 부분의 변경에는 증축·재축·이전·대수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공중이용시설들이 증축·재축·이전·대수선 등에 이르지 않는 실내건축(인테리어) 변경을 진행하고 있기에 ‘실내건축’을 포함하는 것은 편의증진 강화에 있어 매우 실효성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근거를 마련한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 완화된 조치 외 실질적인 대안적 조치 마련

 

현행법 제1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 안전 관리상 위험, 완화기준적용이 적절, 문화재 손상우려, 과학기술발전등 편리한 대안의 경우에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편의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대안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유익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발의된 법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미국의 대안적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접근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3년 된 낡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인권법으로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 애초 이유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3년 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본법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시행령 안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이라는 독소조항으로 20여년 동안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은 300제곱미터라는 면적기준에 묶여 모두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약국 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목이 마르면 수 많은 편의점에서 물 한병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턱하나 때문에 계단 때문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면 수많은 식당 간판이 있어도 그 턱과 계단 때문에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 당장 감기약을 사고 싶어도 그 턱과 계단 때문에 약국의 문을 열지 못한다. 이 순간 우리는 1984년의 김순석, 그의 절박함이 고스란이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제 김순석이 편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장애인이 더 이상 김순석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기에 장애인등의편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최혜영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2021년 연내에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26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장애포럼(KDF),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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