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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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 편집부
  • 승인 2021.08.25 16:53
  • 수정 2021-08-2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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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장면 (사진출처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 채용은 사학의 고유 권한이자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존재이유와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사립교육기관은 이 땅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사학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학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이유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작금의 개방화・다원화 시대는 개별 행위주체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편이며, 권력이나 행정의 규제는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자율성 침해는 이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사립학교법」의 목적과도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2007년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처럼 헌법과 헌법기관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대 흐름 또한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필칭 민주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을 강행 통과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철회함으로써 민주정당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25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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