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부홍보물서 여전히 ‘극복 대상-감동의 원천’ 묘사
상태바
‘장애’, 정부홍보물서 여전히 ‘극복 대상-감동의 원천’ 묘사
  • 편집부
  • 승인 2021.08.25 10:42
  • 수정 2021-09-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장애, 성별, 인종·이주민 영역에 대한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0일 발표했다.

‘정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라는 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단어, 표현, 이미지 등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권위의 이번 모니터링은 정부 18개 부처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했으며 성별, 장애, 인종·이주민 등 3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YWCA연합회(성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인종·이주민)에 업무위탁을 통해 이뤄졌다.

장애 영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존감, 존엄성, 인격권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가려내기 위해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표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장애와 질병을 혼동한 표현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장애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 된다 등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의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란 제목의 홍보자료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의 시행, 자료 등을 소개할 때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와 관련한 금지된 표현’인 △장애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 사용 △장애인에 대한 수동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장애우’가 다수 행정부처에서 사용 △‘정신지체’가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의 문장을 통해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정부부처에 대한 장애인 차별표현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수준의 차별표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부적절한 차별적 표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인, 일반인, 장애우, 정신지체, 도전과 극복 등의 차별표현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정상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