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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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 편집부
  • 승인 2021.08.23 09:21
  • 수정 2021-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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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지난 2008년 12월 2일 ‘차별 없는 생명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협약 제25조 e항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하였고(44번째로 비준) 2009년 1월 10일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CRPD 비준 국가 182개국 중 99개국이다.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판결해야 하므로 광의적 해석과 접근이 요구된다.

그동안 장애계에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등에 따라,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고, 지난 3월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개인진정 및 유엔장애인위원회 직권조사 등 구제절차가 포함된 ‘유엔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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