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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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의무 추진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8.13 17:26
  • 수정 2021-08-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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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8월 12일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게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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