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법적 근거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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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법적 근거마련 추진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8.13 10:09
  • 수정 2021-08-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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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8월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약자 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법안 통과를 비롯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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