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진주교대 사건 재발방지법 2건 대표 발의
상태바
김예지 의원, 진주교대 사건 재발방지법 2건 대표 발의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8.10 17:35
  • 수정 2021-08-1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대학입시에서 장애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지난 4월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볍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8건의 중증장애인 성적 조작건을 추가로 적발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해 제한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조작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탈락시키는 것은 학교가 행한 명백한 입시부정이자, 장애인차별이다.”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법의지를 전했다.

덧붙여 “국립교대는 국가가 나서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 선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다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