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영유아 돌봄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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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영유아 돌봄 지원 방안
  • 편집부
  • 승인 2021.08.06 09:51
  • 수정 2021-08-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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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순/하나키즈어린이집 원장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는 등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일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에서는 전면 휴원 조치를 시행하고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육아지원기관에 휴원은 물론 긴급보육 서비스까지 최소 규모로 권고하면서 보호자들에게 가정 돌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긴급보육 서비스와 가정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육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외출도 자제하게 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와 영유아의 스트레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긴급 보육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긴급 돌봄의 이용률이 상승해 어린이집의 경우 5월 말 시점 긴급보육 이용률이 전국 평균 72%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1).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경기도의 경우 등원율이 53.8%(경기도 뉴스포털, 2021.7.22)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아지원기관의 긴급보육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긴급 돌봄 체계 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비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3월 시점 휴원으로 기관 등록과 입학을 철회했는지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 43.4%, 그렇지 않다 56.6%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1). 이러한 결과가 보고하듯이 특히 민간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등록 아동 수가 감소해 폐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할 정도로 육아지원기관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보육 지원 체계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와 교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의 최소기준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Ⅷ-1판(보건복지부, 2021. 06. 30)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출입 시 관리 강화, 유 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등 관리지침 위주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방안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긴급보육 중인 영유아들은 마스크를 쓰고 혼자 놀이 위주의 활동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대소근육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바깥 놀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가정 돌봄을 지속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가 달라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긴급보육의 세부적인 지침과 보호자를 위한 가정 돌봄의 체계적인 지원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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