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과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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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과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편집부
  • 승인 2021.08.06 09:34
  • 수정 2021-08-06 09: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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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영/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행정팀장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21년 6월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유에는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부족하고,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구체적 규정 및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건립 및 지정 사업에 대한 것이었고, 장애인건강권법은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 건강권이 온전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며,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기에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건강권을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의료·보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지역 내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2020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인하대병원)이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월에 개소하여 인천시 내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14만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 내 보건소,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의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삶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외출이 줄고, 타인과의 만남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실효성 낮은 시범사업,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센터 또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재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과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접수입니다. 센터는 2021년 상반기에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였고,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법’과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재활운동법’을 게시할 예정이며, 이렇게 비대면 교육 동영상을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출동한 119 대원에게 사전에 입력해 놓은 정보(질병 및 특성)가 전송되어 맞춤형의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하대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천 전역으로 사업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 건강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권은 말 그대로 건강할 권리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이며, 쉽게 설명해서 건강한 환경에 있을 권리입니다. 장애인 건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처럼 위험으로부터 똑같이 보호받고, 건강한 환경에 있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함께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의 삶에 동화시켜야 합니다. 센터는 앞장서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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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1-08-06 17:45:59
예를 들어 A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바로 인하대병원으로 보고하여 A병원에서 치료가 진행이 되게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할 병이라면 보고를 받아 그 병에 맞는 전문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는것 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2021-08-06 17:09:53
인하대병원이 장애인전문으로 지정되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장애인은 거리상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각 구 마다 지정으로 만들든가 각 병원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데이터를 하나로 볼 수 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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