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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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08 09:57
  • 수정 2021-07-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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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고 국내에서도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과 관련된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토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마련으로 6월 30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가입 후 13년 동안이나 유보돼왔던 선택의정서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될 전망이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과 직권조사 등 1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비준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발효 이후의 권리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진정제도’란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됐음을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각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위원회에 진정하고,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해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됐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으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제도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결정례를 받았다.

결국 2018년 11월 대법원은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판결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했고 국회의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애인 관련해선, 모든 역사에 대한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설치, 단차 제거 등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 아닌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일반논평(가이드라인) 제2호, 2018년 일반논평 제6호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최소기준’의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합리성’이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의미하는 편의제공의 면책 조항은 될 수 없다.”면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때 불편이 바로 해소되는 ‘효과성’이 있다면 아무리 부담이 과도해도 무조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시 대한민국 법원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묵살하기란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향상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선택의정서 비준절차는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에 약 4개월이 소요되며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CRPD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는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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