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벽없이 장애인들이 문화재에 접근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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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벽없이 장애인들이 문화재에 접근가능하게 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29 09:46
  • 수정 2021-06-3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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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강화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월 28일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50.7%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문화활동 대부분이 TV시청과 컴퓨터,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 장애인개발원이 10개의 궁·능을 대상으로 실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접근로 및 이동 경로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관람 동선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물관 등 관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매표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관광지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무장애보행공간이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관광활동에서 안전한 보행유도가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를 문화재 훼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일본 오사카성,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수많은 외국 문화재 시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 보존·보호와 상충 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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