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들이 부국(富國)으로 건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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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가들이 부국(富國)으로 건재한 이유
  • 편집부
  • 승인 2021.06.24 10:08
  • 수정 2021-06-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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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식/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다. 미국은 ADA를 이른바 ‘평등의 이정표가 된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권법(1964년 제정)과 재활법(1973년 제정)을 근간으로 마침내 1990년 7월 26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미국인은 차별이란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 역사적인 법률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선언인 것”이라 연설하였다.

미국장애인법의 주요 골자는 첫째, 고용주로 하여금 자질을 갖춘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식당, 호텔, 쇼핑센터, 그리고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셋째는 보다 광범위한 교통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르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금지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정착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장애인차별금지 실천에 있어 경제부국, 군사강국에 버금가는 ‘장애인차별금지 부국(富國)’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법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에는 정당한 편의시설 및 정보제공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의 장애인차별금지의 실천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다.

다름이 아닌 모든 정부 부처의 대국민을 위한 브리핑에서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정보제공 실천이다.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제공의 차별금지를 먼저 실천하는 곳이 바로 백악관이다. 백악관에서 대변인이나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항상 옆에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강국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어느 나라도 국가의 정책을 브리핑할 때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을 별로 본적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미국은 부국,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본다.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부국(富國)인 미국같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도 브리핑(briefing)에서 수화통역사뿐만 아니라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함께 보낸다. 모든 국민이 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세심한 배려가 바로 모두가 공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실천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 짧은 세월이지만, 지금 경제발전과 사회 전반의 국민의식 수준 성숙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나라가 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력과 군사력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국민의식이 바로 ‘부국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 5% 이내도 이제는 장차법의 정착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한 상향조정이 필요한 때인가 싶다. 분명 우리는 선진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어느 외국 기자가 쓴 책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가인데 국민들은 아직도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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