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자립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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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자립지원 강화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23 10:01
  • 수정 2021-06-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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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되어 퇴소조치하게된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어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2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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