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적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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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적 설치 추진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6.21 17:47
  • 수정 2021-06-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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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월 18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노인이 낙상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요양원 관계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없이 심폐소생술 중이었고 의식과 호흡, 맥박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적혀있다. 만약 AED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생존 확률을 높였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으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1.5%)이 70세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였지만 AED을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4.1%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 노인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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