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의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7일 제24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 ▲추진대상 ▲예산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우창 의원은 “반복적인 지적 장애인들의 실종과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는 한 가정의 불행으로만 가슴에 묻을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할 때이다.”라며,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때 인천 서구에서 인천시 최초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인천에서는 최초로 지적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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