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안’-‘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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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안’-‘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편집부
  • 승인 2021.06.17 09:26
  • 수정 2021-06-1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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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6월 4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먼저 ‘인천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안’의 경우 ‘장애극복’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된 장애를 왜곡한 사례로 조례 제4조의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극복상은 3년 정도 시행됐다. 시는 2016년부터 시장 표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기념식 및 행사 시 수여되는 모범장애인·장애인복지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시장 표창을 하고 있어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번에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종류를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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