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올해 안 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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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올해 안 제정 가능할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6.16 16:01
  • 수정 2021-06-1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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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심사 마쳐야
정의당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연내 본회의 통과시켜야”
정의당TV 유튜브 캡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지원자가 청원글을 작성했으며 21일 만에 청원 요건을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상임위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시절이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고용, 용역과 재화, 행정 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 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차별금지법안’이 10만 명 서명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자 정의당은 6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향해 법 제정을 압박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인, 비정구직, 여성, 성소수자이기에 빈곤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 공존이 있는 나라인지 양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법안 발의 1년이 되는 6월 29일까지 답해야 한다.”며 “차별금지가 전제되지 않은 기본과 공정, 공존과 불평등 해소는 허구이며, 차별금지가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장혜영 의원은 “어제(14일) 청원 시작 21일 만에 동의한 시민이 10만 명을 넘겨 멈춰진 차별금지법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 동안 정치가 외면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이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시안을 참고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평등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여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한다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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