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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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16 11:26
  • 수정 2021-06-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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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보호관, 인천시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인천공투단)은 지난 4월 6일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등 3대 주제, 신관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23개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의 수용을 촉구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인천공투단)은 지난 4월 6일 인천시청 신관 앞에서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등 3대 주제, 신관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23개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의 수용을 촉구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정권고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대표 신영로)는 지난 3월 30일 개청한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4월 8일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보호관은 인천장차연의 차별진정에 시청 신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진정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6월 15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며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권행정과 열린행정을 추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권보호관은 인천광역시(소관부서 총무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내(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 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보호관의 결정에 대해 “총무과가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하루빨리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행정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며, 총무과를 비롯한 시청 근무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이와같은 장애인차별이 인천시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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