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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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16 09:53
  • 수정 2021-06-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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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저하 예방 및 종사자 업무 공백 최소화
1회 연속 5~7일, 최대 30일 지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가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인천사서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가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인천사서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병가, 퇴사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도입한 제도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았다. 

3년째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예림원 양희숙 팀장은 “이 사업이 없을 때는 휴가나 외부 교육을 수강해야 할 때 돌봄과 업무 공백이 생겨 제대로 쉬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없었다”며 “특히 대체인력은 일과를 같이하는 활동이 가능하기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맡은 생활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특히 인천시는 사회복지사, 조리사, 직업훈련교사나 간호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했다.

인천사서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대체인력은 현재 36명이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시설이 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1회 연속 5~7일 이내,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센터는 또 지난달부터 무급 병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60일까지 유급 병가비를 지원한다. 의사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시설종사자들의 휴식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며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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